제1조 (목적)이 고시는「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화석유가스법”이라 한다) 제46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8조에 따라 군단위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및 이와 유사한 시설(공급지역의 크기, 공급배관의 길이 등)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 운영기준 등을 정함으로써 액화석유가스 공급시설과 사용시설의 안전유지 및 가스사고 예방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① 이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이란 액화석유가스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사업을 말한다.
가. 저장탱크(해당 저장탱크에 의한 공급지역과 인접한 지역에 공급하는 소형저장탱크로서 관리주체가 동일한 것을 포함한다)에 의한 액화석유가스 공동저장시설을 설치할 것
나. 가목의 공동저장시설에서 도로(공동주택 단지 안의 도로는 제외한다) 또는 타인의 토지에 매설된 배관을 통하여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할 것
2.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란 제1호에 따른 사업 허가를 받은 자를 말한다.
3.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과 관련하여 압력 구분, 배관 구분, 시설 구분에 관한 용어 정의는 별표 1에 따른다.
② 이 조에서 정의하고 있지 않은 용어는 액화석유가스법령에 따른다.
제3조 (적용범위)①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이 고시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액화석유가스법에 따른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자에 대한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 (시설기준 등)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에 관한 시설기준ㆍ기술기준 및 검사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5조 (안전관리업무 대행)가스공급자는 액화석유가스법 제31조의 안전관리규정에 따른 안전관리업무(같은 법 제30조의 공급자의 의무에 따른 안전관리업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제6조 (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등)① 액화석유가스법 제36조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가 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를 받아야 하는 가스배관시설(제조소 밖에 설치되는 시설만을 말한다)의 설치공사 및 변경공사는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를 하려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는 공사 전에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기술검토를 받아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의 세부기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별표 3으로 정한다.
제7조 (안전관리 체계 조성 지원)액화석유가스법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특별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시설의 안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안전관리집중감시시스템 등 안전관리 체계 조성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제8조 (수수료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별표 4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내야 한다.
1.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성확인 및 완성검사를 받으려는 자
2. 제6조제2항에 따른 기술검토를 받으려는 자
② 굴착공사정보지원센터가 제4조 및 도시가스사업법 제30조의3에 따른 액화석유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데에 드는 비용은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해당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자가 부담한다.
제9조 (사업수행기관 지정)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군단위 액화석유가스 배관망 지원사업」의 안전하고 원활한 추진을 위해 사업수행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은 재단법인 한국LPG배관망사업단으로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사업수행기관은 별표 5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제10조 (허가관청의 조치)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허가증을 발급하려는 경우 그 허가증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다.
1. ‘사업의 종류 및 대상범위: ’에 “액화석유가스 집단공급사업(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으로 기재
2. 허가증의 앞쪽 공란에 공급지역, 공급세대수, 가스공급시설 설치장소를 추가로 기재
제11조(재검토기한)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7월 1일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말일 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행기간) 이 고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령 관련 규정이 개정될 때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한다.